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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4.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917 제도46012-11917 제도4601211917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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