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6.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제도46012-11935 제도46012-11935 제도4601211935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안인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0907, 2001.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제도46012-10907, 2001.5.3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출된 비용중의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 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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