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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9.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제도46012-11977 제도46012-11977 제도4601211977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중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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