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9.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제도46012-11977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중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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