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9.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제도46012-11993 제도46012-11993 제도4601211993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그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시행령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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