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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9.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정기예금이자율

제도46012-11994 제도46012-11994 제도4601211994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느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느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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