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9.
제품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License계약에 대한 Royalty의 손익의 귀속시기
제도46012-11995 제도46012-11995 제도4601211995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가’는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5, (1994. 1. 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나’는,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입니다. ※ 법인46012-235, 1994.1.24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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