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9.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종업원이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적용방법
제도46012-12012 제도46012-12012 제도4601212012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1708,1998.06.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08, 1998.06.25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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