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0.
카드리더 운영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제도46012-12018 제도46012-12018 제도4601212018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교통카드를 발급 배포하고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와 카드리더 운영 설비를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한 바 없는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지하철운임 결재수단인 교통카드를 발급 배포하고 동 교통카드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동 교통카드를 식별 하고 이용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인식기로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Card Reader)를 설치하고 카드리더 운영 설비를 함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한 바 없는 경우에 당해 기부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