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0.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없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이연자산 상각방법
제도46012-12026 제도46012-12026 제도4601212026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종료인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 연구개발비를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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