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0.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
제도46012-12041 제도46012-12041 제도4601212041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50, 200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50, 2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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