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2.
자사주 고가 양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인지 및 양수한 자사주식 소각시 과세문제
제도46012-12065 제도46012-12065 제도4601212065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중 증여의제 부분은 제시된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각 법인의 주주 구성원 등 구체적인 쟁점사항의 검토가 불가능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