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득처분여부
제도46012-12074 제도46012-12074 제도4601212074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당해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등은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962, 1995.10.24)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2, 1995.10.24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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