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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2.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시 세무상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076 제도46012-12076 제도4601212076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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