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2.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기증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제도46012-12083 제도46012-12083 제도4601212083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