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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 절차

제도46012-12127 제도46012-12127 제도4601212127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세금계산서 신고서식과 첨부서류로서 회사업무 소개서에 회사연혁, 주요업무, 거래처현황, 월세금계산서 교부량, 세금계산서 서식신고 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리청 부가가치세과로 제출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부가46015-309,(2000.02.03)와 세금계산서 신고서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신고서식의 첨부서류로서 회사업무 소개서에 회사연혁, 주요업무, 거래처현황, 월세금계산서 교부량,세금계산서 서식신고 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리청 부가가치세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9, 2000.02.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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