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시 자산총액의 의미
제도46012-12137 제도46012-12137 제도4601212137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법인세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함에 있어 동 신고서식 별지 제59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부표의 (16)잔여재산확정일 현재재산가액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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