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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8.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제도46012-12141 제도46012-12141 제도4601212141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연체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부가46015-3251, 200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51, 20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현행은 제10항으로 항번 개정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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