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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6.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2-12154 제도46012-12154 제도4601212154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2-10736,2001.0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736, 2001.04.24 법인이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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