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6.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제도46012-12159
요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231,2001.01.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1, 2001.01.31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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