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6.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제도46012-12159 제도46012-12159 제도4601212159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231,2001.01.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1, 2001.01.31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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