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6.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2-12163 제도46012-12163 제도4601212163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성과산정지표에 의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근로자에 한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이하 사전약정이라 함)하고 성과산정지표에 의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 부서 근로자에 한하여 사전약정을 맺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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