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6.
특별상각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46012-12166 제도46012-12166 제도4601212166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동법 시행령 부칙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비로 장부에 계상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동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의 자산가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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