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및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178 제도46012-12178 제도4601212178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과 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46012-2176(1999.06.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이며,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450, 1999.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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