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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8.

제품화된 프로그램과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제도46012-12228 제도46012-12228 제도4601212228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구입일로부터 1년동안 신종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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