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0.
무형의 자산에 대한 양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263 제도46012-12263 제도4601212263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계약(임대차계약, 전기공급계약, 전화사용계약 등)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 계약(임대차 계약, 전기공급 계약, 전화사용 계약 등)의 이전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액을 추정하여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가액을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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