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0.

무주택종업원에게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당부

제도46012-12278 제도46012-12278 제도4601212278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무주택종업원이 ‘99.1.1.이후 주택구입자금을 새로이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무주택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1998.12.31. 현재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12.31. 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9.1.1.이후 새로이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주택종업원에게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당부 (제도46012-12278 제도46012-12278 제도4601212278 20010720 200107 2001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