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1.
지분법평가손실 및 투자유가증권장부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제도46012-12283 제도46012-12283 제도4601212283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법인46012-498(2000.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98, 2000.02.21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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