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1.

해외의 자회사에 설치한 가공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2288 제도46012-12288 제도4601212288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의 자회사에 설치한 가공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2288 제도46012-12288 제도4601212288 20010721 200107 2001 07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