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1.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2-12295 제도46012-12295 제도4601212295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자료상 자료)에 의한 원자재 등의 매입금액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로 투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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