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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1.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297 제도46012-12297 제도4601212297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033,(2000.04.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3, 2000.04.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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