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입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시기, 양도가액의 구분 및 양도 후 발생한 원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제도46012-12300 제도46012-12300 제도4601212300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법인세법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양도 후 그 양도한 토지에 대한 추가 발생한 공사비는 당초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양도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상 양도가액의 구분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는 당초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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