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3.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312 제도46012-12312 제도4601212312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게 파산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파산법인의 파산개시 결정만을 사유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각각 당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최후배당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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