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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4.

package식 상품판매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및 사은품 증정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2-12338 제도46012-12338 제도4601212338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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