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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

가지급금의 처리기준

제도46012-12523 제도46012-12523 제도4601212523 20010802 200108 2001 08 02

요지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동 자금을 대여받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사외유출하였으나, 대여받은 법인은 장부상 차입금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및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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