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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535 제도46012-12535 제도4601212535 20010803 200108 2001 08 03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대여금을 제공할 당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부담보로 대여하였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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