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2540 제도46012-12540 제도4601212540 20010803 200108 2001 08 03
요지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