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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6.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제도46012-12555 제도46012-12555 제도4601212555 20010806 200108 2001 08 06

요지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예탁금의 위탁ㆍ이자수익의 배분 등 그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의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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