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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9.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제도46012-12622 제도46012-12622 제도4601212622 20010809 200108 2001 08 09

요지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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