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6.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도46012-12672 제도46012-12672 제도4601212672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후단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그 신축한 상가ㆍ오피스텔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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