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4.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제도46013-10053 제도46013-10053 제도4601310053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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