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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4.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제도46013-10067 제도46013-10067 제도4601310067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세부담조건】에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세부담조건】에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저작권의 수입통관절차는 각세관 민원실 (○○세관은 00, 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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