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기재로 납부금액의 차이 발생시 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3-10264 제도46013-10264 제도4601310264 20010326 200103 2001 03 26
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기한내 납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