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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3.

과오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제도46013-10923 제도46013-10923 제도4601310923 20010503 200105 2001 05 03

요지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오납근로소득 원천세의 환급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848, 1996. 3. 16) 및 (법인 1264.21-1519, 1982. 5. 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48, 1996.03.16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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