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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4.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하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제도46013-10944 제도46013-10944 제도4601310944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하역노무자가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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