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9.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분에 대한 이자지급의 원천징수시기
제도46013-11030 제도46013-11030 제도4601311030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분에 대한 이자지급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797, 1996. 6. 22.)를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97, 1996.06.22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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