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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1.

이표이자외에 할인발행된 전환사채 등의 채권보유기간 과세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3-11049 제도46013-11049 제도4601311049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내국법인 등이 ‘01.7.1.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01.7.1. 전과 ‘01.7.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01.7.1.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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