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5.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및 방법

제도46013-11344 제도46013-11344 제도4601311344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및 방법 (제도46013-11344 제도46013-11344 제도4601311344 20010605 200106 2001 06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