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5.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11362 제도46013-11362 제도4601311362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을 귀속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당해 퇴직위로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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