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5.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판단
제도46013-11529 제도46013-11529 제도4601311529 20010615 200106 2001 06 15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4, 1999.03.15 및 법인46013-1577,1998.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24, 1999.03.15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