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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9.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제도46013-11568 제도46013-11568 제도4601311568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1, 2000.05.24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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