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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5.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3-11667 제도46013-11667 제도4601311667 20010625 200106 2001 06 25

요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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